제목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합산과세 기준 변경. 2022.11.17 시행) | 작성일자 | 2022-11-19 오전 8:05: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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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관세행정 변화에 따른 업무 공유사항을 전달드립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내용중에서 특송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추출하여 공유드립니다.
1. 전자상거래물품 합산과세 기준 합리화 (제68조)
비행기,선박 지연등의 사유로 한국도착일(입항일)이 같아서 발생하는 합산과세 규정 삭제. 예를들면, 동일사이트에서 500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선적하는 것은 통관당일 또는 사후 감사에서 과거이력에 대해 추징 가능합니다. (개인 신용카드 사용실적이 관세청과 연동 되기 때문에 과세범위를 면세범위로 여러건 통관하는 경우)
기존에 진행해왔던 일반적인 합산과세 규정은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일사이트에서 주문일 다르게 구입한 상품이, 한국 도착일이 같아서 합산과세가 지정이 되면, 주문일자를 제출하여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 특수통관 47200-458(2002.7.12.)호 업무처리지침 및 식약처 회신내역을 반영하여 요건확인 면제를 위해서는 '국내의사' 처방전을 제출하도록 정확하게 안내 필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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