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에 대한 공지 [대한민국 세관 공문첨부] | 작성일자 | 2022-07-13 오후 12:2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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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의 일익 번영하심을 기원합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한국향 물품에 대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문제가 심각하여 대한민국 세관에서 도용 방지차원과 대책을 첨부드리는 공문과 같이 진행한다고 하오니 적극적인 협조부탁드립니다. 중요 내용은 “ 수취인 이름으로 발행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 “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문자 : 홍길동, 수취인 : 김유신 일 시, 김유신의 이름으로 발급된 개인통관부호를 사용해야하나, 간혹 주문자인 홍길동의 전화번호와 개인통관부호를 사용하여 통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연락처 검증” 제도를 이용하여 통관을 하는 것이며, 세관에서도 이와 같은 케이스를 적극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 해당 케이스와 같이 통관부호 도용으로 발생된 과태료는 청구될 수 있사오니 꼭 유념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해당 공지에 대해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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